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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연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예술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0%~9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 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미완료자도 특례 가입 가능) - 특징: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가입 가능, 출퇴근 재해 포함 업무상 재해 보상
- 기본 지원: 납부 보험료의 50% 환급 - 신규 가입자: 1등급 신규 가입 시 첫 6개월간 90% 지원 (실부담 월 몇천 원 수준)
- 신청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 문의전화: 02-3668-0200 - 참고 영상(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au3HBKTsyLo (※ 위 영상에서 실제 예술인들의 사고 보상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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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사례집.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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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서(202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