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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대관자

2026년도 음악당 대관규약 및 기업콘서트 특별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내

조회수 : 34   등록일 : 2025.12.26

안녕하십니까. 예술의전당 공연장운영부입니다.
 
지난 한 해 예술의전당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 대관규약 및 기업콘서트 특별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공연 예술계의 회복을 돕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대관료를 동결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시설 운영 원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6년 1월 1일부로 대관규약을 개정하고 대관료를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극장 운영과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결정이오니, 대관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관규약을 숙지 후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기본 대관료 조정
   - 콘서트홀, IBK기업은행챔버홀, 리사이틀홀: 약 10% 인상 
   - 인춘아트홀 : 영세 단체, 개인의 창작 활동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4년부터 인하 이후 동결.
 
2. 기타 운영 규정 정비
   - 기타대관 중 콩쿠르 기준 시간을 추가하여 대관료 완화. 
   - 시상식: 기타 대관에 포함. 
   - 기업콘서트 기준 문구 명확화: 등급별 좌석의 70%이상 초대하는 공연, 공연명 또는 부제에 협찬, 후원사(단체) 등을 기재하는 경우.
   - 잔금 납부기한 이후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 벌점 150점이 부과 (추후 1년간 대관신청 제한)
   - 부대시설 세부사항 일부 변경 (콘서트홀 피아노 추가, 기둥랩핑 추가 등)
   - 기타공간 대관 취소시 취소수수료 신설.
   - 안전 관리 강화: 안전교육 안내문구 추가 및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 및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고, 출연진 및 스태프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권고 조항 신설.
 
 
개정된 규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 확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6 기업콘서트 특별서비스 가이드라인.pdf
첨부파일 2026 음악당 대관규약_1.pdf